채무 상속,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된다면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 최우선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4촌까지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
※ 상속포기와 다르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신문공고·채권자통지·상속재산파산 등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최후 거주지 관할 가정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가한 뒤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하고 ②상속인에게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중대 과실이 없어야 하며
③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소장, 승계집행문 등을 통해 일자를 통해 빚의 존재를 늦게 알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