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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

채무 상속,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된다면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 최우선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4촌까지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재산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
※ 상속포기와 다르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신문공고·채권자통지·상속재산파산 등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최후 거주지 관할 가정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1. [필요서류]
  2. ① 상속인의 :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② 망인의 :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4. ③ 한정승인시 :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부채증명원, 체납사실 증명원 등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가한 뒤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하고 ②상속인에게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중대 과실이 없어야 하며
③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소장, 승계집행문 등을 통해 일자를 통해 빚의 존재를 늦게 알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자가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위

  • ○ 고인의 예금 출금 ○ 재산 명의변경·매각·소비
  • ○ 채권수령 ○ 전세·임대차 재계약 ○ 임대차보증금 수령
  • ○ 가해자·채무자와 협의 ○ 상해보험금수령·보험계약자 변경
  • ○ 이 외 고인의 재산권 행사 및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