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이 승계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정상속등기는 임시적인 등기 이므로 상속인들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판결에 의하여 상속지분 등 등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작성된협의분할서를 제출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이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분쟁으로 소유권이 불확실할 때,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그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법원이 소유권이나 권리 변경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법적 효력이 있도록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기재된 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