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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의 상속재산 집행센터

소송부터 등기까지

Lawfirm Maru

마루에서 해결합니다

상속 등기란?

상속등기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이 승계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정상속등기는 임시적인 등기 이므로 상속인들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판결에 의하여 상속지분 등 등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작성된협의분할서를 제출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이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 판결등기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분쟁으로 소유권이 불확실할 때,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그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법원이 소유권이나 권리 변경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법적 효력이 있도록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 경정등기

    부동산 등기에서 기재된 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입니다.

마루와 함께 했던
소중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