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은 통상 사망일을 의미 합니다. 다만 실종된 경우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법)
상속세 신고기한은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이내(비거주자의 경우 9개월)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이내(비거주자의 경우 9개월)입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재산 분할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 약 10주 내외의 기간이 걸립니다.
상속인이 신고한 금액과 세무당국이 확정한 금액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초의 상속세 신고분 보다 추가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