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내 몫, 망설이다간 영영 되찾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유보해야 할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분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 1/2)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1/3)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1/3)
소송절차
- 상속개시 및 증여 ·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 후 10년
- [소멸시효 적용 예시]
- ① 부친이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다른 자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② 부친이 사망한 후 아들에게만 몰래 증여한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가능하지만 그 시점이 사망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