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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잘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된다면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가산받고 싶은 경우
  •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이가 똑같은 지분을 주장하는 경우
  • 돌연 나타난 이복형제가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 재혼배우자와 지분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정상속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혈족

소송절차

  • 심판청구
  • 조정회부
  • 소송진행
  • 최종판결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짧으면 6개월,길면 1년 이상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사건 난이도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청해주시면 명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유리한 판결을 위한 3가지 Tip

  1. ① 상속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2. ② 상대측이 증여 받은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 상속분을 감산해야 합니다.
  3. ③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가산받아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제도
단 일반적인 수준의 부양은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자료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