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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것도 모르고 유류분 소송 준비하시나요? 나만 빼고 모두 알고 있는 유류분 기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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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이란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