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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조정성립, 상속세 감액 경정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사건내용

의뢰인은 조모로부터 상속재산을 유증받았고,

이에 조모의 자녀들인자 의뢰인의 삼촌과 고모가 의뢰인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유류분을 최대한 적게 주고,

지급 기한을 늦출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마루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께서 지급 기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조정으로 마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유류분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공제 범위가 달라져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조정 절차에서 상속세를 저희측에서 부담하겠으니 유류분 액을 줄여달라고 하면서 지급 기한 또한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은 상속세를 모두 부담한다는 의뢰인의 조정안에 따라 반환받을 유류분액을 대폭 감액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지급할 유류분을 분할 납부 하는 방안으로 조정하여, 의뢰인께서 원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특히 저희는 조정이 성립되고 난 후 상속세 감액을 위하여 경정청구를 도와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상속세까지 감액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유류분의 절반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