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유효, 형사 고소 불송치 결정, 상대방 무고 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버지부터 자필 유언장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부친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협의 중 형제 한 명이 돌아가셨고,
이후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고,
의뢰인이 협의서 도장을 위조한 것이라면서 고소까지 당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루의 조력
저희는 형사 고소 부분이 해결되면
민사 소송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협의서의 도장을 위조한 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냈습니다.
특히 고발인이 이미 돌아가신 형제가 의뢰인가 협의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협의에 함께 협조하여 놓고 돌변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고발인이 의뢰인을 무고하는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저희가 밝힌 협의가 유효함에 따라
의뢰인의 무고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에 내리는 한편
반대로 고발인에 대한 무고가 있다는 인지수사를 하여,
고발인에 대한 무고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사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께서는 협의로 분할된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