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효, 유류분 100% 방어
유언 무효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사건내용
의뢰인은 장남으로 어머니를 홀로 모시다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유증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에 동생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증이 무효라면서
유언 무효 소송과 함께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저희에게 소장을 받았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마루의 조력
저희는 유언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한편,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입증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신문을 할 때에도,
증인의 말에 신빙성이 없음을 반대신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유언이 유효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