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만으로 기여분 100% 인정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피상속인인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동생까지 돌보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상속인께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허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루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께서 모친의 역할까지 대신하였던 점을
부각하는 한편 동생까지 돌봤던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특별한 부양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모친을 대신한 의뢰인의 역할을 높이 사,
기여분 100%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